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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 우량주 투자, 배당금 수익도 꽤 괜찮죠. 하지만! 해외주식 배당은 수익만큼이나 '세금'이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외국에서도 세금 떼고, 연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걸 모르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해외 배당 = 이중과세 구조
- 1차 과세: 해외에서 원천징수 (예: 미국은 15%)
- 2차 과세: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조건 충족 시)
📌 예시:
미국 주식에서 연 500만 원 배당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75만 원) → 실제 수령 약 425만 원 → 총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한국서 추가 세금 발생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추가 세금 없음 (원천징수로 끝)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6%~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외국 세금(예: 미국 원천징수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 가능!✅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여, 한국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00% 환급은 불가능하며, 정산방식과 환급률은 각자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절세를 위한 3가지 팁
-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 → 종합과세 피할 수 있음
- 외국세액공제 적극 활용 → 세금 이중 납부 최소화
- ISA 계좌 활용 →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절세 가능
📌 결론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단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중과세 구조 +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수익'이 줄어드는 함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자라면 매년 5월 반드시 신고하고, 외국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이 진짜 수익률을 지키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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