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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용 안 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 계좌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DC형, IRP 계좌를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운용 방식과 수령 시기에 따라 **수령 세율이 3.3% vs 49.5%**까지 차이 납니다.✅ DC형 퇴직연금, 내가 직접 운용한다
회사에서 입금하는 퇴직연금을 직원이 직접 펀드 등으로 운용하는 구조로,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 예금, 채권, 주식형, TDF, 리츠 등 다양한 선택 가능
- 수익률 높이면 퇴직금 ↑,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있음
💡 IRP 계좌, 절세+연금 모두 챙기세요
-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자 모두 가입 가능
-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 예금, ETF, 펀드 등으로 운용 가능
🕰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 폭이 다릅니다
수령 방식 과세 일시금 수령 (한 번에 받기) 종합소득세율 6.6% ~ 49.5% 연금 방식 수령 연금소득세 3.3% ~ 5.5% ✅ 절세 전략 요약
- DC형은 장기 TDF, 분산 투자로 수익률 확보
- IRP는 매년 700만 원 납입하고 세액공제 챙기기
- 수령은 60세 이후, 분할 수령으로 세금 최소화
📌 결론
퇴직연금 DC/IRP는 단순한 퇴직금 계좌가 아니라, 자산관리 + 절세 + 노후 준비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내 계좌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수령 전략도 다시 세워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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