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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대로 안 보면 계약서로 망칩니다
📌 202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바뀝니다기존 5년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임대료 인상률은 여전히 5%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구역은 3%로 더 강화됩니다.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건물 철거, 직접 사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 개정 전후 핵심 비교표 항목기존개정 후계약갱신청구권5년10년임대료 상한선5%5% 유지 (일부 3%)갱신 거절 조건모호함구체적 명시: 철거, 직접 사용 등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갱신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서면 통보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임대료 인상 5% 초과 시, 불법 → 신고 가능 📌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갱신 거절 시 반드시 합리적 사유 필요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처벌 가능불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