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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매출신고 방법 완벽 정리! 세무서 안 가고 끝내는 법
영세사업자도 반드시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은 홈택스를 활용한 매출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영세사업자란?일반적으로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말해요.소상공인프리랜서온라인 쇼핑몰 1인 사업자 🧾 매출신고 준비서류사업자등록증매출내역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간단한 장부 또는 엑셀 파일 📋 홈택스로 매출신고하는 법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 메뉴 → 부가가치세 or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전자신고 제출신고 기한도 꼭 기억하세요!부가가치세: 1월, 7월종합소득세: 5월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