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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정부는 종이계약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 제도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모든 근로계약서와 협력계약서 등에 적용됩니다. 미도입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란?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모든 계약 문서에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도입 배경과 정부의 추진 이유
종이계약은 위조·분실 위험이 높고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ESG 경영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시행 일정과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 대상: 공공기관,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 → 2026년 이후 중소기업 확대
- 의무사항: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필수 사용

정부 지원 정책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전환 바우처 사업을 통해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무료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미도입 시 불이익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결론: 지금이 준비의 때!
전자계약 시스템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변화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정부 지원과 함께 비용 절감, 효율 향상, ESG 경영 강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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