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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도 반드시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은 물론, 정부 지원금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은 홈택스를 활용한 매출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영세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말해요.
- 소상공인
- 프리랜서
- 온라인 쇼핑몰 1인 사업자
🧾 매출신고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내역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 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 간단한 장부 또는 엑셀 파일
📋 홈택스로 매출신고하는 법
- 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부가가치세 or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전자신고 제출
신고 기한도 꼭 기억하세요!
- 부가가치세: 1월, 7월
- 종합소득세: 5월
❗️ 꼭 알아두세요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최대 20% 발생
- 영세사업자라도 소득 발생 시 신고는 의무
- 미신고 시 정부 지원금, 대출 불이익
📌 결론
영세사업자라도 정확한 매출신고는 필수입니다.
홈택스 신고는 어렵지 않으며, 한 번만 익혀두면 매년 10분이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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