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대로 안 보면 계약서로 망칩니다](https://blog.kakaocdn.net/dna/b8Q6nI/dJMcadNQsh0/AAAAAAAAAAAAAAAAAAAAAHR6zmTKu7KjY0LJL9HdiYyN87e_fJQZacB2ku18IWfR/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pgi%2FnXjQ0ZP7Ohf5PNC6BKZcz78%3D)
📌 202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5년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여전히 5% 이내로 제한되며, 특별구역은 3%로 더 강화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건물 철거, 직접 사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개정 전후 핵심 비교표

항목 기존 개정 후 계약갱신청구권 5년 10년 임대료 상한선 5% 5% 유지 (일부 3%) 갱신 거절 조건 모호함 구체적 명시: 철거, 직접 사용 등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갱신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서면 통보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 임대료 인상 5% 초과 시, 불법 → 신고 가능
📌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 갱신 거절 시 반드시 합리적 사유 필요
-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처벌 가능
-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예정
✔ 대상: 전용면적 330㎡ 이하 상가
✔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부분 해당
✔ 기존 계약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음 (갱신 중인 경우)📍 결론: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만큼,
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법률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조항을 명시하고,
분쟁 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축제 참여 지원금] 지금 신청만 해도 돈이 나옵니다! (0) 2025.11.07 [폐교 활용 창업지원] 지금 신청 안 하면, 공간+자금 다 놓칩니다! (0) 2025.11.05 [메타버스 창업사례] 이렇게 안 하면 창업비만 날립니다! (0) 2025.10.31 [1억 재테크] 이 습관 안 고치면 평생 통장에 잔고 0원입니다 (0) 2025.10.28 [온라인 창업 무자본]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0) 202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