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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료, 과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보험 비용처리 방법과 세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계약이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으로, 주로 건설, 납품,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2.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 업무상 필요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가입한 보증보험
- 사업자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일 것
- 계약 또는 법적 의무로 요구된 경우
3. 비용처리 불가능한 경우
-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약
-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
4. 세무처리 시 유의사항
회계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와 적격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5. 마무리
보증보험도 올바르게 비용처리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증보험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경비로 처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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